공지사항
[교무] “교육봉사활동” 교과목의 운영지침 변경 안내
- 등록일
- 2017-07-04
- 작성자
- 중등특수교육과
- 조회수
- 6388
1. 관련근거 :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-27호(2012.11.21) 제6조
2. 위 조에 근거하여 “교육봉사활동” 교과목의 2016.3.1.부터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, 교육봉사활동 미수강자는 아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향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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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전 |
변경후 |
비고 |
봉사활동실시 전 |
교직이수예정자 스스로 봉사기관 및 활동내용 선정 |
교직이수예정자가 봉사기관 및 활동내용을 포함한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 ⇛ 교직부에서 인정여부를 심의, 통보 |
2016.3.1. 이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|
봉사활동실시 후 |
수강신청한 자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⇛ 교직부에서 인정여부를 심사 ⇛ 교무팀에서 교과목 성적(P/F)입력 |
변경사항 없음 |
※ 2016.3.1. 이후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
붙임 1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관련 내용 사본 1부.
2.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-27호(2012.11.21) 사본 1부.
-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관련내용.pdf
-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-27호(2012.11.21) 제6조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