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

중등특수교육과

특수교육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특수교육 전문가 양성
인간존중과 사회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봉사로 준비된 특수교사 양성

학과소식

공지사항

[교무] “교육봉사활동” 교과목의 운영지침 변경 안내
등록일
2017-07-04
작성자
중등특수교육과
조회수
6388

1. 관련근거 :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-27(2012.11.21) 6

2. 위 조에 근거하여 교육봉사활동교과목의 2016.3.1.부터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, 교육봉사활동 미수강자는 아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향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기 바랍니다.

 

변경전

변경후

비고

봉사활동실시 전

교직이수예정자 스스로

봉사기관 및 활동내용 선정

교직이수예정자가

봉사기관 및 활동내용을 포함한

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

교직부에서 인정여부를 심의, 통보

2016.3.1. 이후

봉사활동을 실시하는

경우에 한하여 적용

봉사활동실시 후

수강신청한 자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

교직부에서 인정여부를 심사

교무팀에서 교과목 성적(P/F)입력

변경사항 없음

 

2016.3.1. 이후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

 

붙임 1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관련 내용 사본 1.

   2.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-27(2012.11.21) 사본 1.

  •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  •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관련내용.pdf
  •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  •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-27호(2012.11.21) 제6조.pdf
TOP